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증 여 세

증 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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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입니다.
2007.3.30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남매가 3,50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수증받는 정용진 부회장 남매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워 수증받은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A+ 레포트 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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