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아동안전관리 아동학대의 안전교육

아동안전관리 아동학대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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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에는 먼저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복지법에 제 26조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26조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초 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 습자 직원 종사자

하고 싶은 말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유용하게 잘 쓰시고 좋은 결과 받으세요.

키워드
조의, 규정, 아동복지법, 지법, 신고의무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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