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5일 화요일

[보건의료법규] 모자 보건법

[보건의료법규] 모자 보건법  
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모자보건의 관리
제 3장 산후조리업
제 4장 행정관리
제 5장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문

사업 정지 및 폐쇄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의9 제1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13).
(2) 폐쇄사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15조의9 제2항).

①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
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쇄 후 행정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
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15조의9 제3항).

①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②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③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봉인

(4) 산후조리업의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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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레포트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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