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방송법방송광고제도유료TV산업한국방송공사KBS민영방송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방송법과 유료TV산업,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법과 민영방송,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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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방송법과 유료TV산업,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법과.hwp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과 방송광고제도
1. 광고증가 (황금시간대에), 혹은 광고삽입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방송시청에 방해를 받고 짜증스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2. 광고총량제나 중간광고가 시청률 경쟁과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시청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논리는 근거가 있을까

Ⅲ. 방송법과 유료TV산업
1. 경쟁체제 도입
1) 중계유선 전환에 따른 사업자수의 증가
2) 채널등록제 실시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의 수 증가
2. 유료TV 사업 현황
3. 방송채널사용사업 현황

Ⅳ.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KBS)
1. 입법논의의 파장문제
2. 입법배경과 시기, 절차의 문제
3.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방송경영의 합리성이라는 문제

Ⅴ. 방송법과 민영방송

Ⅵ. 방송법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1. 지나친 진입규제
2.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2) 위성 DMB의 경우
3.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현행 제도는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조, 17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통부는 주파수 등 기술적 요건에 관한 의견을 내고, 방송위가 그 밖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허가.재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방송은 기술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법제는 방송위의 허가.재허가 추천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방송법 10조1항, 17조3항),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방송법 10조2항, 17조4항). 현행 법제가 허가.재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일정 수준 제도화하고는 있지만, 이는 방송사 허가.재허가가 지닌 중대한 사회적 의미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의 반영 여부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 중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개토록 하고, 상황종료 후에는 백서를 발간하여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 허가.재허가 추천을 위해 방송위가 심사하는 내용에 관한 개선이다. 우선, 허가추천을 위해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방송법 10조 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2000)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광고교육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윤석년(2009) : 방송법과 시행령의 주요 이슈와 과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성옥(2007) : 방송법 내 과다한 편성규제 재정비 필요, 한국방송협회
이재교(2009) : 방송법, 왜 개정해야 했는가, 한국논단
홍대식(2011) :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키워드
방송법, 방송광고제도, 유료TV산업, 한국방송공사,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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