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방송(민영방송)의 주체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공익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hwp |
목차 Ⅰ. 개요 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주체성 Ⅲ.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1. 소유구조 차원 1) 소유 경영 편성 분리의 법제화 2) 소유지분 제한 3) 주식상장 금지 2. 공익성 차원 1) 엄격한 재허가심사 2) 사회적 환원 3. 프로그램 차원 1) 지역성 구현에 충실 2) 제작 시스템의 개선 3) 시청률 경쟁의 지양 4. 조직적 차원 1) 보도 기능의 독립성, 비판성, 공정성 확립 위한 제도적 장치 2) 노조의 역량 강화 Ⅴ.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Ⅵ.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사례 1. 독일의 ARD 2. 영국의 채널 4 3. 호주의 MCT(Melbourne Community Television)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오늘날 공영이든 민영이든 지역방송사는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프로그램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라기보다는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 사업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지역 언론 및 문화매체로서의 규범적 당위적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지역방송은 역할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공익과 수익이 충돌할 때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방송사의 해당지역 내 독점권은 지역성이라는 공익 추구를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수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공익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방송 소유구조 원칙은 오로지 사기업이 주주인 현행 민영방송 소유구조를 경인지역 새방송에 그대로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김승수 2005a) 그는 이미 동양제철화학이 주도했던 경인방송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업이 지배주주라거나, 사적 자본만이 새방송의 주주로 제한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공영시스템의 관료주의적 폐해와 민영시스템의 공익성 훼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 재단이 대주주가 되는 공, 민영 혼합형 소유구조야말로 경인지역 새 방송에 적합한 소유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하에서 비영리공익재단의 지배주주로서 새 방송 참여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김승수, 김서중교수는 만일 비영리 공익재단이 30%의 지분을 갖는 지배주주로 하되, 60%는 경기도와 인천의 건전한 지역자본과 독립제작사 등 제작관련 자본 10%는 시민주로 구성한다면 공익성, 지역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한 소유구조의 지역방송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고문헌 ⅰ. 김현애(2007), 민영방송의 행정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ⅱ. 권호영(2004), 지역 민영방송 경영모델의 검토,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한국언론정보학회 ⅲ. 방정배(2005), 민영방송의 정체성과 지향점, 한국방송학회주최 세미나 발제문, 방송회관 ⅳ. 신태섭(2004),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ⅴ. 송종길(2005),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경영, 한국방송학회주최 세미나 발제문, 방송회관 ⅵ. 한국PD연합회(2004), 민영방송 개혁방안,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 키워드 민간방송, 민영방송, 지역방송, 공영, 민영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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