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방송국방송사보도연성화애니메이션쿼터방송국(방송사)의 보도연성화, 방송국(방송사)의 애니메이션쿼터, 방송국(방송사)의 디지털TV전환, 방송국(방송사)의 스포츠중계, 방송국(방송사)의 카메라기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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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방송사)의 보도연성화, 방송국(방송사)의 애니메이션쿼터, 방송국(방송사)의 디지털TV전환,.hwp


목차
Ⅰ. 개요

Ⅱ. 방송국(방송사)의 보도연성화

Ⅲ. 방송국(방송사)의 애니메이션쿼터
1. 한국방송공사
2. 문화방송
3. 서울방송
4. 교육방송공사
5. 투니버스

Ⅳ. 방송국(방송사)의 디지털TV전환
1. 전환계획일정
2. 동시방송
3. 주파수 활용계획
1) 디지털채널 할당기준
2) 디지털채널의 할당비율

Ⅴ. 방송국(방송사)의 스포츠중계
1. KBS
2. MBC
3. SBS

Ⅵ. 방송국(방송사)의 카메라기자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방송에서 경쟁이 무용하다는 생각은 적어도 저널리즘 부문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예컨대, Ehrlich, 1995). 그러나 일반 산업 또는 시장에서 경쟁은 신봉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덕목이다. 방송의 주 영역을 저널리즘으로 보느냐, 산업 영역으로 보느냐(또 같은 맥락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하느냐와 경쟁이 관리되어야 하느냐)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대체로 방송은 양 측면이 공존하는 복합적 존재이다.
만약 완전한 시장화가 가능하다면(소비자의 '직접 지불'에 의한 소비자 주권이 확립된다면), 규제는 최소한의 독점 제한, 공정 거래 차원에 머무를 것이다. 시장모델의 전형인 미국에서 방송에 대한 특수한 규제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역시 시장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 정부가 외주에 대해 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개입을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 기능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최근의 탈규제화를 거친 이후에도, (적어도 공영모델이 유효한 유럽에서는) 방송시장은 기껏해야 준 시장(quasi-market), 준 독점(quasi-monopoly)에 머무르고 있다(Deakin & Pratten, 1999; 2000). 정부가 시장화에 나서는 역설을 가진 이 준 시장/준 독점 체제는 완전한 시장도 아니고 전적으로 규제도 아닌, "규제와 경쟁의 독특한 혼합"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이 혼합은 전통적인 공익모델을 주장하는 측이나 자유시장을 주장하는 측 모두로부터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Deakin & Pratten, 1999; Leys, 2001). 물론 이의 옹호론자 역시 적지 않다(Curran, 2002; McNair, 1999).
그러나 필자가 이 절충형을 '신질서'로 부른 대로 이 형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조항제, 근간, 1장).

참고문헌
◇ 김진웅, 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총량제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2010
◇ 김민경, 스포츠 중계방송의 보편적 접근권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7
◇ 강희종, 방송사 디지털 전환 준비 현황과 계획 : 디지털 방송국 구축률 21% 수신료 인상 다시 수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2009
◇ 이문행,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사업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2010
◇ 최영태, 한국 TV카메라 기자의 전문화를 위한 과제, 경성대학교, 1998
◇ 천세학, 방송사 요인과 프로그램 요인이 시청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품학회, 2011

키워드
방송국, 방송사, 보도연성화, 방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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