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와 공시행위,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허위공시와 증권집단소송법 분석.hwp |
목차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Ⅴ. 허위공시와 증권집단소송법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도 대립되는 견해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사가 상환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는바, 기존 우선주 주주들도 이러한 회사의 재무상태 개선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 둘째,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36조가 상환주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5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이다. 반면,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하게 될 것이다. 첫째, 상환주식은 경제적으로 발행회사의 부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익배당률을 정함에 있어서 발행시의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환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발행가는 10,000원인데 시장금리가 연 10%라면 당해 상환주식의 약정 이익배당률은 액면가액 대비 연 20%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익배당률이 기존 우선주의 배당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면 기존 우선주주의 입장에서는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둘째,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 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주식이 상환되기 전에 회사가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우선주식은 利益配當優先株인 동시에 殘餘財産分配優先株인 경우가 많다. 이 때 상환주식의 주주가 보통주에 비하여 잔여재산을 먼저 분배받을 뿐만 아니라 상환주 1주당 인수가액의 130%를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것과 같이 보통주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더 많이 분배받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환주식의 발행을 위하여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상환주식의 이익배당률이 기존의 우선주에 비하여 높은 경우에도 상법 제344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근거규정을 베풀어 놓는 한 기존의 우선주 주주들이 상환주식 주주들이 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할 수는 없다. 둘째,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취급을 받는 것 역시 상법 제344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우선적 취급의 내용이 반드시 잔여재산분배의 시간적 선후에 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배당이익우선주 발행 시 매번 그 배당률을 달리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환주식의 배당률이 발행가액 대비 시장금리에 비하여 낮은 경우, 그 배당률과 시장금리의 차이를 상환가액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사와 상환주식 인수인 사이의 이러한 약정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한다. 요컨대, 상환주식 발행을 위하여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제186조의5)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제18조, 제186조의5)이 이에 의거하여 참고문헌 권혜진 외 1명(2008), 증권집단소송법의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변진호(2004), 저평가 자사주 매입 공시의 허위정보 신호효과와 장기성과, 한국증권학회 송종준(2004), 허위납입주식 발행 유통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전삼현(2006),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의 쟁점, 한국상사법학회 전삼현(2006),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키워드 허위공시, 공시행위, 주주허위공시, 허위납입주식, 증권집단소송법 |
2017년 3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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