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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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Free Carrier . (named place) : FCA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 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3.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 FAS
선측인도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싶은 말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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