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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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내용

Ⅲ.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현황

Ⅳ.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재정위기

Ⅴ.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개선방안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원칙
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범위
2.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대안적 방안
1)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전액을 의료기관에 지불한다
2) 6개월 단위 : 적용 단위기간
3) 상한선
4) 공단은 의료기관에 진료비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
5) 의료기관은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6) 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을 분류하고 환불금액 결정
7) 결정된 금액의 지급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생애주기(Life-Time-Course)를 거론하면서 젊어서 직장의보에 소속되어 많이 내고 퇴직해서는 지역의보에 가입되어 많이 쓸 수 있으니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보았을 때 세대간의 교차보조로 형평성이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전국민에 대하여 소득기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2중 부과체계에서는 절대로 틀린 말이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자나 노인들의 보험료가 줄었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를 소득기준으로 하지 못하고 소득, 재산, 식구수, 자동차세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퇴직자도 집이라는 재산이 있는데다 연금을 받게되면 이것이 소득으로 포착이 되어 기존의 자영자에 비하여 높은 소득으로 신고되는 불합리가 나타나 오히려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




≪ 중 략 ≫




Ⅱ.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내용

○ 복지부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건강보험 재정부담과 행정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임.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본인부담보상금제
- 30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이 1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50%를 차후 환급함.
② 본인부담상한제
- 6개월 이내에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자 부담으로 함.

참고문헌
김현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I 병원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6
김경아, 건강보험 고액 본인부담 지출 환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1
김정희 외 1명,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박만섭,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 외래환자의 진료비 지출실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2
이용재 외 1명,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이진경, 건강보험 본인부담 실태와 추이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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