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존엄사의 정의 2.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견 3. 존엄사에 대한 반대의견 4. 나의 의견 본문 1. 존엄사의 정의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존엄사를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인 적극적인 안락사와 반대되는 것으로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존엄사 관련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집에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해 달라 는 환자의 요청을 의사가 받아들일 경우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대법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다. 이른바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 이다. 이 사건은 호흡기에 의지하던 김모 할머니 가족들이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나라의 존엄사의 법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키워드 존엄사, 찬성입장, 법제화, 법제, 찬성, 사회 |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사회 존엄사 법제화 찬성입장
사회 존엄사 법제화 찬성입장
피드 구독하기:
댓글 (Atom)
ㄱㅅ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