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주민 집거지역을 방문하여 참여관찰하거나 또는 이주민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hwp |
본문 -목차- 서론 본론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영천시 다문화가정 현황 (3) 다문화가정 정책 개선안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오늘날 한국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생활하는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였다. 경제가 개방되고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이 변화하였고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유입되며 다문화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농촌이나 어촌 등의 지역에서는 이제 베트남 또는 중국 여성과 혼인한 다문화가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 여성이다. 살아온 문화와 전통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문제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주변의 사회적 편견 뿐 아니라 차별적 대우, 일자리 문제 등으로 1차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으며 2차적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국내 정책 분야에서 살펴보고 개선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의 현실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상북도 영천시를 방문하였으며, 다문화센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추가적인 인터뷰도 진행하고 싶었으나, 개인이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다문화센터에서 과거에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가정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이 결합하여 혼인한 상황을 의미하지만, 법적인 개념에서는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 ��정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둘째,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즉,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자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 법적 규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들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다른 구성원이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혼인관계를 통한 가족구성이 전제된 결혼이민자 가구와 귀화자 가구만을 법적 지원정책의 범위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승우,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용되는 경우� �� 많으나, 엄밀하게는 그 의미가 다르다. 가족과 가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 가족이 혈연이나 혼인, 입양 등에 의해 맺어진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에 비해 가정은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는 본거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가족은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을 보다 드러내고자 하는 데 반해 가정은 가족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이 영위되는 생활거주공간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이라는 개념은 오히려 다문화가정의 개념에 맞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승우,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2) 영천시 다문화가정 현황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이승우, 「어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강현숙, 「문화주체로서의 이주민 지원 정책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박대식,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하고 싶은 말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
2021년 8월 3일 화요일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주민 집거지역을 방문하여 참여관찰하거나 또는 이주민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한국사회의다문화현상이해한국사회의 이주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주민 집거지역을 방문하여 참여관찰하거나 또는 이주민을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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